정읍준법지원센터·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정읍준법지원센터·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8.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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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와 관내 사회복지협의회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와 지역사회 복지소외계층을 돕고자 두 손을 맞잡았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정읍시·고창군·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와 8일 센터 2층 소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불우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 긴급경제구호, 의료지원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송운용 회장은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민·관 협력모델로서 자리매김 될 계기가 돼 향후 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홍철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긴급 및 상시 지원체계 수립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나아가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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