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교육
임실군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교육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8.09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9일 관내 양돈농가를 비롯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액비살포업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주민정보화교육센타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액비살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코자 한국환경공단에서 강사를 초빙해 컴퓨터를 통한 전자인계서 작성 및 등록하는 방법 등을 교육했다.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 사용이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