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운천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08.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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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전주시을)은 8일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지난 6월 8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준을 마련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어 정운천 의원이 준비한 국가재난대책 마련 입법활동 2탄이다.

 정 의원은 “AI구제역,홍수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다”라며“지난 4월 13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개선대책이 발표되었는데,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가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의무화(연1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휴축제 근거 마련,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축산차량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의 권환 확대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2008년 농식품부 장관 재직시절, AI 발생에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UN으로부터 AI 모범국가로 인정받도록 한 바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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