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윤철민 부장검사)는 정헌율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날 이 소식을 접한 정 시장은 “이 사건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검찰에서 ‘협의없음’ 처분을 내려 개인적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유야 어찌됐던 장학금 문제로 익산시와 시민사회가 혼돈스러웠고 많은 공무원들에게 큰 짐이 되었던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앞으로 시정운영에 한 치의 오차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 할 것이며, 청렴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옳 곧 시민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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