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확대와 교육분권
교육자치 확대와 교육분권
  • 차상철
  • 승인 2017.08.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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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그중 한 가지가 교육 분야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인데, 교육자치 강화 방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며, 단위학교 자치를 강화하는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실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교육부 내에 ‘교육자치 강화 지원팀’을 만들어 초·중등교육 업무 이양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 속에 탄생하였고,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의 효율성이란 미명하에 일반자치와의 통합이 끊임없이 시도되면서, 교육자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제도 논쟁에 매몰된 채 계속적으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자치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데,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교육권 보장이며, 교육자치의 기본 원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의 교육자치, 지방 차원의 교육자치,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의 결정을 포함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립의 대상이기 때문이며, 또한 현행 지방교육자치가 본래의 이념에 맞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과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자치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국가차원에서의 교육자치는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초정권적인 국가기구가 만들어져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정책결정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교육합의기구 성격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국가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차원의 교육자치는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위학교가 교육 운영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운영과 관련된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가-지방-단위학교라는 세 영역에서 교육자치가 원활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시·도교육청-단위학교로 이어지는 권한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분권은 교육행정이 중앙정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지양하고, 책임 분산 및 권한 이양을 통하여 각 지방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 운영을 위한 원리이다. 교육분권의 내용과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교육자치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풍토로 그동안 정부가 권한 이양에 매우 인색하여 정책추진과 집행에 있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제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학사운영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평가방법, 인사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교육계 전반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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