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하가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의 하소연
전주 하가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의 하소연
  • 오광석
  • 승인 2017.08.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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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부영 임대아파트는 2014년 10월 중순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860세대의 84㎡형과 59㎡형으로 되어있다. 30여년 간 임대사업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영건설이 지은 아파트라 큰 기대감을 갖고 입주하였다. 그러나 큰 기대감으로 입주하였지만 그 기대감은 곧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30여년의 임대사업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정기간과 부실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 백 곳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가 1년도 되지 않아 곳곳이 벗겨져 바닥 시멘트가 패이고 먼지가 일어났다. 벽에서는 수 십 군데에서 누수가 되었으며 주차장 천정에서는 타르가 녹아서 차량위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어느 아파트나 어느 정도 하자는 있겠지만 부영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였다. 하자보수 요구에 부영 측에서는 늑장 대응을 하였고 보다 못해 전주시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하자 전수조사도 하고 하자보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자와 싸우다 보니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입주한지 1년이 지나자 부영 측에서는 임대료를 상한선인 5%를 인상하였다. 물론 계약서에 1년에 5%이내에서 인상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상한선인 5%를 인상 한다면 그 물건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하자 투성이에 자재도 좋지 않고 작은 도서관, 실내 헬스장 등 주민 복리시설도 갖추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1년 만에 상한선인 5%를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부영 측은 한발 더 나아가 2년차 재계약 시점인 작년(`16년) 가을에 또 5%를 인상하였다. 해도 해도 너무 하였다. 2년에 10%를 인상하였고 금년가을에 3년차 재계약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얼마나 인상할지 두렵기만 하다.

 하가 부영아파트는 입주 때부터 어느 곳보다 임대보증금이 높았다.

 도로 하나 사이에 있는 같은 임대아파트인 영무예다움과 비교해 보겠다. 영무예다움은 현재 입주 7년차로 작년 연말에 1억5000만 원에 분양 전환을 하였다.

 비교하기 쉽게 영무예다움(59㎡)과 부영의 같은 평형(59㎡)을 비교해 보겠다.

 영무예다움이 9700만 원 할 때 하가 부영아파트는 똑같은 평형을 1억5600만 원에 들어 왔으며 1년이 지나 5%인상으로 1억6380만 원이 되었고 2년이 지난 현재 1억7199만 원에 살고 있다. 생각해 보라. 한 곳은 1억5000만 원에 매입을 하였는데 한 곳은 임대를 1억7199만 원에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높지 않는가? 

 부영 측에서는 같은 임대이면서 지근거리에 있는 영무와 비교하지 않고 옆에 있는 일반분양 아파트인 오투나 루벤스와 비교를 하여 올려도 된다고 한다. 오투나 루벤스는 자재도 좋을 뿐 아니라 실내에 골프장, 헬스장, 탁구장, 요가실, 무인택배, 도서관 등 복리시설이 잘 갖추어 진 곳과 자재도 좋지 않고 860세대나 되면서 작은 도서관도 없고 실내에 운동시설도 하나 없는 부영아파트와 비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34평형은(84㎡) 2억400만 원에 입주하여 2년이 지나 현재 2억2400만 원에 살고 있다.

 1년에 5% 인상이면 작은 평수는 800만 원이 넘고 큰 평수는 1000만 원이 넘는다. 서민들이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먹고 살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까지 하면서 월 80~100만 원씩 저축해야 겨우 1년 임대료를 올려줄 수 있는데 행복한 삶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부영에서 말하듯이 시장논리이니 힘들면 나가라 하겠지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저리로 주택도시자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임대 사업자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 부영 측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임차인 대표회의에서는 작년 가을 프랭카드도 걸고 국토부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호소도 하였다.

 그러나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부영 측에서는 작년 9월 말 임차인대표회장과 부회장을 걸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다. 작년 연말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통지를 하자 부영 측에서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항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금년 5월 중순에야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 한다”라고 판결을 하여 일단락이 되었다.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영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자 정치권과 전주시에서 적극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함께 힘을 써 주고 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민간임대주택 계약서에 있는 ‘1년에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를 ‘2년에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로 국회에 개정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며,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영 본사에 덕진구청장을 보내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자 최근에는 전주시장, 전주시의장, 소비자단체장, 임차인대표회의 4자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으며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우리 임차인 대표회의에서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소비자 고발 센타에도 신고 해 놓은 상태이다.

 전주 하가 부영아파트 문제가 이슈가 되어 현재 정치권과 지자체와 임차인들이 합심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국토부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건의된 상태이다. 머지않아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 임대주택업자도 갑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인상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과 협의 하에 상생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는다.

오광석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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