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망치는 몰카범죄 주의보!
여름휴가철 망치는 몰카범죄 주의보!
  • 신용호
  • 승인 2017.08.0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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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서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는 몰카 범죄의 공포가 오고 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해수욕장, 워터파크로 휴가를 떠나 일로 지친 피로를 풀기도 하지만, 몰카범죄의 피해를 입을까 하는 두려움에 오히려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초소형 카메라, 드론 및 스마트폰의 휴대하기가 좋고 스마트폰의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소지하고 다니는 전자기기로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몰카 범죄는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는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촬영시 피해자의 처벌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된다는 점에서 중범죄에 속한다.

  이러한 몰카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해결책과 경찰의 집중적인 범죄 단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스스로가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앱’ 및 적극적인 112신고를 통한 국민들에 대한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가야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순경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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