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군함도
  • 이형구
  • 승인 2017.08.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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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인 문제풀이에 접하다보면 묘한 뉴앙스가 베어든 법언(法諺)들이 있다. 이혼의 경우에는 ‘억압에서 해방’이다. 어찌 천륜적인 만남이 깨어지는데 해방이라고 할까? 어찌되었든 해방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민법체계는 대륙법이다. 여기서 대륙법이라면,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을 말한다. 법률가들이 말하기를 세계적인 법률체계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언급한바와 같이 하나는 대륙법이고 다른 하나는 영미법으로 나누어진다. 대륙법 체계는 성문법이라고 해서 법률적 조문을 명시한 것이고, 영미법체계는 불문법이라고 하며 나열식 조문형태를 벗어난 체계이다. 그렇다고 조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은 대륙에서 바로 직송해온 것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들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역시 가슴 아픈 역사의 자화상 중 일면이다. 1910년을 대부분은 ‘한일합방’이라고 말하는데 미화된 말로 들린다. 정확히는 경술국치년이다.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라는 뜻이다. 나는 적어도 시민들 강의시간에 이렇게 전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 우리 민족을 다루기 위하여 경국대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법을 먼저 도입한 그들은 이에 맞추어 「조선민사령」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이 령이 36년이라는 세월속에 머물러 있었으며 모법도 아닌 모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로 하는 하급법 중의 하급법인 ‘령’으로 다스렸다. 이 역시 치욕 중의 치욕이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우리 법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불행이 덮친 것이 50년 6.25 동란이다. 3년간 동족끼리 처절한 피를 토하다가 타인에 의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다. 동강난 이 나라에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 필요하기에 만들어진 법이 바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민법(총1119조)이다. 주관은 초대 대법원장이시던 가인 김병로님이다. 결국 일본의 민법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민법 중 친족상속법편에 있는 이혼제도의 경우에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는 것은 두 나라가 같다. 쟁점은 협의이혼에서 우리는 숙려기간이라고 하여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사려 깊은 안내가 있는가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는 완전히 개인적인 사항이고 프라이버시 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여 숙려기간 즉, 미성년이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이 있는 경우 3개월의 기간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싶지만, 일국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에 광분한 그들, 역사의 진실을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 듯하고 있는 그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지만 이는 과거일에 집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함도의 100배가 넘는 진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형구<(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 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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