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관내 국일세무회계사무소 서호련 세무사와 세무사정용균사무소 정용균 세무사를 남원시 마을세무사로 위촉,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1차 상담은 마을세무사와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며 1차 상담 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2차 대면상담을 마을세무사와 협의해 세무사 사무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세무사제도’가 조기에 정착해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세무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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