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민원에 지자체는 골머리
태양광발전사업 민원에 지자체는 골머리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8.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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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사업 기초지자체는 ‘민원처리반’인가?

 최근 들어 기초단체장들이 태양광발전사업 마지막 사업자에 대한 ‘개발행위’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표’ 떨어지는 소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원전사업 중단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고조됨에 따라서 민원 또한 불가피하게 급증할 전망이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사업허가현황은 완주 관내 100KW 이하의 경우 2015년 46건, 2016년 54건, 2017년 121건 등 총 221건이며 도청(100KW 이상) 허가건수는 2015년 13건, 2016년 32건, 2017년 19건 등 총 64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설비용량도 완주군 허가가 1만9천615.5KW이며 도 허가는 5만5천507KW에 이른다.

 이처럼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이 봇물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시설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완주군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실제 완주 관내에서 주민반발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곳은 상관면 의암리(363KW)와 고산읍(594KW), 한국농어촌공사의 구이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시설(2MW) 등 3곳에 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중 가장 큰 핵심은 빛 반사에 대한 피해와 함께 피해에 다른 세부적인 경계구분 사례 부족, 위치 선정문제 등의 갈등으로 결국은 사업지연으로 사업자도 피해자요, 인근 주민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뚜렷한 학술적, 실질적 연구 및 평가근거 및 기준이 없어 주민갈등 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 행정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전기사업법상 태양광발전사업의 3천KW이상은 산업자원부가, 3천KW이하는 광역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이중 100KW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3천KW이하 100KW이상의 경우 전북도에서 서류상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 주고 있으나 지자체의 개발행위 협의 단계에서 뒤늦게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곤욕을 치르기 일쑤다.

 완주군은 100KW 이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이미 전북도의 사업승진을 받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심판 때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주민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곧바로 선거 때 반대표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4일에는 고산과 상관지역 두 곳의 반대 주민들이 완주군청 앞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구이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자 해당 6개 마을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서 허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완주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일로 연기됐다.

 한 태양광사업 사업주는 “전북도 허가를 받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마을발전기금도 내고 주민동의를 받았지만 극소수 주민의 반대 견해로 사업추진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디까지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민원을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반대주민은 “빛 반사피해가 우려되고 위치상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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