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지역 언론사 대표 고소
정헌율 익산시장, 지역 언론사 대표 고소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8.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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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4일 지역 A언론사 대표 B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은 지역 언론사 대표 고소에 대해 “그간 기부금품 강제 모집(장학금 모금)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의 지속적 유포에 기인한 것으로, 공익 목적이 아닌 고소인(정 시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 고소인에 대한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판단한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정 시장은 고소장에서 “A언론사는 수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익산시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했으며, 이번 장학금 강제 모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게재하는 등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돼 유감”이라며,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내심의 한계와 이번 사건으로 미래에 대한 자발적 투자로 이루어지는 장학금 기부 문화가 위축될까 우려된다” 전했다.

 이어 “엄정한 법의 심판 앞에 저를 비롯한 익산시민 모두의 명예가 회복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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