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개정 완료되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주택 거래를 할 때에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보완되어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가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 매수(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한다.
무진장소방서장은 "초기 화재진압과 화재피해 절감을 위해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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