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
무진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8.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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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 41개소에 안내문을 전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개정 완료되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주택 거래를 할 때에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보완되어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가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 매수(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한다.

 무진장소방서장은 "초기 화재진압과 화재피해 절감을 위해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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