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성희롱·인격모독 의혹 해임 고위 공무원 법정다툼 예고
익산시-성희롱·인격모독 의혹 해임 고위 공무원 법정다툼 예고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8.04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일부 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인격모독 발언을 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등으로 해임된 전직 고위 공무원과 익산시 간 법정 다툼이 예고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일부 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인격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전 사무관 A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시는 이 사건을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시는 항소 이유에 대해 A씨는 직원들에게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일삼았고, 일부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과 인격모독 발언을 저질렀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에서 재판부가 징계 사유가 해임수준의 비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판결했으나 성희롱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그 행위만으로도 해임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피해자의 강한 거부에도 신체 접촉을 일삼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시는 공무원들의 추가 피해자를 파악해 비위사실을 조사한 후 새로운 증거로 제출 할 계획으로 알려져 해임된 전직 사무관 A씨와 법정 다툼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의 필요성이 있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월 A씨가 인격모독 발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전북도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3월 그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하지만 해당 사무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도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