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익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8.04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4일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를 비롯해 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대상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실조사 기간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또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