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대책
김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대책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8.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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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추락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8월 말까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가 한해 평균 1회 이상으로,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전 영업장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미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서는 이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비상구 추락위험 관리 대상에 대해 ▲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추락위험 경고표지 및 안전 픽토그램 부착 ▲ 2줄 이상의 안전 로프와 난간 설치 ▲위급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주·종업원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권기현 방호구조과장은 "비상구 추락 사고가 잦아 영업주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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