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가 한해 평균 1회 이상으로,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전 영업장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미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서는 이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비상구 추락위험 관리 대상에 대해 ▲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추락위험 경고표지 및 안전 픽토그램 부착 ▲ 2줄 이상의 안전 로프와 난간 설치 ▲위급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주·종업원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권기현 방호구조과장은 "비상구 추락 사고가 잦아 영업주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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