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해야
교통약자,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해야
  • 강주용
  • 승인 2017.08.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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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보다 우선하는 실질적인 심사, 교통약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필요
 “집사람은 요양 3등급입니다. 다리를 쓰지 못해 앉아서만 생활하고 훨체어로 이동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못해 각종 성인병에도 시달리고 있어요.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다리를 쓰지 못해 훨체어를 타고 나가 자가용으로 갈아타고 병원을 가야 합니다. 훨체어에서 자가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갈비뼈를 다쳐 한동안 고생했어요. 아들 자가용으로 병원을 가지만 자가용에서 훨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골절 등을 많이 입는다고 합디다. 훨체어 타고 이동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 힘듭니다.”

 전주시 교동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노인은 한숨을 토로했다. 이 가정은 노인 부부가 아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 호적상으로 아내는 76살이고 남편은 77살이지만, 실제 나이는 80살이 넘었다.

 장애인 등급은 없지만, 실제로 장애인보다 더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인들이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등급을 통해 훨체어를 대여해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을 도와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는 시각은 분명히 혼자서 이동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요양등급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1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특별 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보장구 사용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되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하지 않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약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등급을 가졌다는 이유로 선정된 사람 중 일부는 이동하는 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관계자들의 후문도 있다.

 1·2·3급 장애인의 특별교통이용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는 등급에 의존해 심사하고 있다. 장애 등급이 없는 임산부나 일시적 훨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가 이지콜을 사용하기란 어렵다. 교통약자 이등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에 맞는 취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교통약자 이동심사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므로 교통약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길다. 7월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신청하면 8월초에 심사한다. 매월 1일과 15일 정도에 개최한다면 긴급하게 이지콜을 사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를 더 실제로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 신청하고 자주 취소하는 신청자는 누적취소 수를 기록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등급은 없지만,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이동권이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취지에 맞게 실제로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이 보장되려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정말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장애등급이나 진단서에 의존하는 심사의 비중은 줄이고 실질적인 현지 실사를 담당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사위원회는 담당자의 현지실사의 의견의 비중을 중하게 고려하여 진정한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을 주는 것이 위 조례에 맞는 취지이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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