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정헌율 익산시장,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8.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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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헌율 익산시장이 장학금 강요 의혹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전북경찰청이 적절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이를 사건내용을 유출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 내용인 즉, 정 시장은 “언론보도를 통한 경찰의 인권침해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됐으며, 수사가 지연되면서 근거 없는 내용유출로 악의적 기사가 무한정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진정서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또 “언론보도와 SNS 상의 허위보도 확대·재생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인격말살에 가까운 경지에까지 몰려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에 있어 수사 전문기관임에도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사과정은 거치지 않은 채 수사내용을 언론기관에 유출해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죄확정 판결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범죄사실에 대해 공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경찰의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의 발표는 국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한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표현 방법 등을 피해야 함에도 이 같은 원칙이 무시됐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근거 없는 기사들로 인해 시장 본인은 물론 익산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정당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개월간 언론에 이를 노출시켰다면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목적의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서 경찰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전하며,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본인의 명예와 인권, 익산시민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기간에는 조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입장 또한 수사 관례상 기본적인 양심에 입각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직후 “짜 맞추기식 수사”라고 즉각 반박하며,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겪고 있다” 고 호소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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