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후생마을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익산 ‘후생마을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8.03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3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군산지원 익산법원판사) 및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생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지적공부를 재정비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설정된 후생마을지구(533필지, 366천㎡)의 경계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의거 심의·의결했다.

 시는 결정된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이후,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 지목설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 후 지적공부작성 및 등기촉탁해 사업을 완료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재산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