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읍면 순회교육
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읍면 순회교육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8.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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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3일 완주군은 오는 10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일 2회로 진행되며 3일 삼례·이서를 시작으로 4일 용진·상관, 7일 구이·소양(동상) 8일 운주(경천)·고산, 9일 봉동·비봉, 10일 화산까지 총 11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요령뿐만 아니라 축산업등록허가제 등 축산관련 주요사항에 교육한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은 “순회교육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찾아와 그동안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추후에도 농가들이 원할 때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추진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해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허가축사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신고, 축산업 변경신고의 절차를 기간 내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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