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 8대를 보급하며 1대 당 2천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군 환경수도과에서 신청을 받으며 지원자격은 공고일 이전 순창군에 주소들 둔 군민이면 된다. 또 순창군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 법인도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선정 1순위는 국가유공자, 장애우(1∼3급), 다자녀가구다. 또 2순위는 순창군민과 관내 기업, 단체, 법인 등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단, 구매 보조금을 받은 대상은 타 도지역(5년) 및 전북 낸 타 지자체(2년) 소유권 이전 또는 판매가 금지된다.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판매 때는 보조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환경수도과(650-1724)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