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서둘러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서둘러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8.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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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전주자림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4명의 교사가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퇴직을 강요받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한 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공익제보에도 급이 있다’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비리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와 같은 말”이라며 “자림학교 교사들이 퇴직을 강요받는 것은 ‘공익제보를 하면 보호 받지 못 한다’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퍼트리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기회에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원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조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의무화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림학교 사례처럼 행정담당자의 개별적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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