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서 여성 A 씨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 씨는 “채팅에서 합의한 금액도 못 받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남성 B 씨는 “합의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에 경찰은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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