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일부 농민들이 불법 개간한 산지를 양성화하는 것은 임시특례제도(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하는 것. 임시특례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밭이나 논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이다. 개간사업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6월1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고 적용대상은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밭이나 논,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한 임야다.
신청자격은 자기소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인 밤, 감, 호두, 대추, 두릅 등은 제외된다. 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에 맞아야 된다.
특히 농지 조성행위가 준보전산지는 5년, 보전산지는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의 경우는 별도 사법처리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다. 다른 법률에 저촉될 때는 이번 임시특례제도에 적용되지 않음도 유의해야 한다.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법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 산림공원과(063-650-193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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