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과 지역기업 상생이 답이다
새만금사업과 지역기업 상생이 답이다
  • 김천환
  • 승인 2017.08.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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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2조 규모로 단일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역사인 새만금사업은 지난 30여 년의 세월동안 전북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반해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사업인양 호도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속도를 내지 못한 탓이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지원하고 중앙부처에 전담조직과 특별법까지 별도로 있어 여기에 정부의 의지만 더해진다면 터덕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업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으며, 이어 100대 국정과제에 넣어 정부의 핵심 사업임을 공식화했다.

더욱이 지난 7월26일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4가지를 약속했다. 공공주도 매립, 예산증액,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지원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지역건설업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설업 규모가 타도에 비해 크지 않은 도내 건설업계로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하지만 국가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새만금사업은 규모가 커서 국가계약법과 시공능력평가 등이 적용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에 발주한 17개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은 14%도 채 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및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가 불가능하고 해당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의 규모와 적정 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1950년대부터 전후 복구사업 등 당시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대형건설사와 열악한 지역건설사를 동일한 잣대로 경쟁시키는 것이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데에는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에서도 그간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공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해 왔다. 대형건설사의 입찰참여 하한액 조정,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금액 상향,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 지정(혁신도시, 4대강) 등의 사례들이 있었다.

새만금특별법 제53조의 지역기업 우대조항 또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7월12일 지역기업 우대기준 고시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주 내용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을 조정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 고시에 지역 경제·건설단체에서 일제히 환영하며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보완할 사항도 있지만 지역단위 최초의 지역기업 우대기준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 10억 투자시 14명 정도의 취업 효과가 있어 식품, 서비스업에 이어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새만금사업은 5조원 이상으로, 공공주도 매립이 이뤄질 경우 이는 더욱 늘어나 새만금사업을 통한 건설일자리는 7만 여개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으로 새만금사업에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는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지역기업 참여를 위해 우대기준 보완도 필요하며, 지역인력 및 자재 구매 의무화도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건설업계도 자발적 역량 강화해 힘써 나가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고시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도로무공(徒勞無功)이 아닌 고진감래(苦盡甘來)가 되어 우리 도에도 1군 건설사가 나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천환(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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