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다시피 대학가는 수 년 동안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보니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입학금을 슬금슬금 올리는 실정이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에 ‘그 밖의 납부금’에 입학금이 해당된다고 봐 자의적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입학금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교육당국이 특별지침을 내려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들은 편의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입학금 액수를 결정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을 갖든 말든 대학의 재정확충만 되면 끝이다는 식이었다. 군산대의 이번 결정을 보면 다른 대학들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과 입학금은 엄연히 다르다. 수업료와 달리 입학금은 입학할 때 드는 경비로 인식한다. 대부분 목적성 경비로 알고 있다. 입학을 시키는 데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해 주는 것도 없는 데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게 비합리적이다. 이런 것도 「고등교육법」및「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 수업료와 동일하게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만약 입학 때 경비가 들어간다면 당당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영문돠 모르고 납부하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 군산대는 2017학년도 등록금 총액에 대한 입학금 수입액의 비율은 1.2%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 이를 폐지했다. 다른 대학들도 이를 본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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