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발주 용역, 과도한 입찰제한 논란
완주군 발주 용역, 과도한 입찰제한 논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7.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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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발주한 용역공사가 과다한 입찰제한 논란이 일면서 관련업계로부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나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완주군은 최근 예정금액 1억7945만원 규모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고 오는 2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토록 공고했다.

해당 용역은 완주군경관기본계획 추진 등 관련 계획과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제안서 제출과 제안서 설명과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해당용역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중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면허 신고를 필한 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에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제안서를 제출토록 공고했다.

하지만 공동도급 대표사가 최근 3년 이내에 1건당 8000만원 이상 공공디자인용역 및 유사용역 준공실적이 있어야 하며 가로등, 쉘터, 볼라드, 벤치, 휴지통, 펜스 등의 가로시설물 등 단품 개발을 실적에서 제외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과도한 입찰참가제한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전북지역에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완주군이 공동도급을 허용하면서 실적이 부실한 업체가 타지역의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와 협상을 맺어 낙찰이후 부금만 주고 실제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어 부실한 용역이 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며 완주군이 입찰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한 배경에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완주군은 해당 용역이 2차례나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을 할수도 있지만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며 관련업계의 의혹을 일축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당초 입찰참가 조건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무소까지 요구했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삭제했다”며 “아직 제안서 접수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입찰 조건을 좀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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