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편한 불법주정차 이제 그만
나만 편한 불법주정차 이제 그만
  • 박재원
  • 승인 2017.07.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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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면 주차장으로 변하는 도로와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차도를 넘어서 심지어 도로 내 안전지대까지 침범하고 있다. 112신고 중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교통불편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횡단보도 및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심야시간 이동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해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는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의 숨은 주범 중 하나로 항시 위험성을 가진 시한폭탄과 같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편도2차선이 편도1차선으로 돼버려 상업지역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긴급출동을 해야 할 때 막혀버린 도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32조 내지 제34조에는 △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 △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교차로ㆍ횡단보도ㆍ인도 및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의 곳을 주ㆍ정차 위반장소로 지정하고 있고, 위반시 차종에 따라 4만 원 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보다 처벌의 수위가 약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할 구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24시간 이어지는 불법 주ㆍ정차를 막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나에게로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순간의 편의가 가져오는 국가적 피해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임을 인식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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