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멸치잡이 어선 무더기 적발
불법조업 멸치잡이 어선 무더기 적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7.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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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떼를 쫓아 불법으로 조업하던 어선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저녁 6시 40분께 개야도 북서쪽 6.6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잡이 조업에 나선 9.7t급 어선 A호(선장 박모씨) 등 4척을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A호 이외에도 연도 인근해상에서 조업하던 9.7t 어선 B호(선장 윤모씨)는 일손이 달리자 선원을 추가로 태워 승선정원 규정을 위반했으며 비슷한 위치에서 조업하던 9.1t 어선 2척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모기장 그물)을 사용해 조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멸치 불법 조업이 느는 이유로 멸치 어장이 형성된 군산 앞바다는 하루 평균 척당 많게는 4t가량 어획량을 올리고 있으며 멸치를 먹이로 삼는 삼치와 병어 등의 어종도 함께 잡히고 있어 어선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분석하고 있다.

 군산해경 신상윤 형사기동정장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멸치 떼를 잡고자 많게는 50여 척의 어선이 밀집해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파괴와 해상교통로 방해 등 사고 위험 부담도 커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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