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제는 경찰 전산망에 지문과 사진 또는 신체특징, 보호자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즉, 길을 잃은 아동 등이 본인의 집 주소나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할 때 경찰의 지문인식 방법으로 인적사항은 물론 보호자의 연락처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관내 아동시설과 장애인 및 노인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직접 찾아가 등록에 나서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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