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실종우려자 대상 ‘사전등록제’ 시행
순창경찰서 실종우려자 대상 ‘사전등록제’ 시행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7.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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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가 아동이나 치매질환자 등 실종우려자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순창경찰서 제공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가 아동이나 장애인 및 치매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전등록제는 경찰 전산망에 지문과 사진 또는 신체특징, 보호자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즉, 길을 잃은 아동 등이 본인의 집 주소나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할 때 경찰의 지문인식 방법으로 인적사항은 물론 보호자의 연락처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관내 아동시설과 장애인 및 노인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직접 찾아가 등록에 나서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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