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욱 완주부군수,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 박차
고재욱 완주부군수,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 박차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7.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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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욱 완주부군수는 관내 무허가축사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행정 및 교육을 통한 축산농가들의 지원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고 부군수는 최근 건축·건폐율·도로·구거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진 관내 축사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각 축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 협의체’와 현장토론회의를 열고 각 농가의 해결방안유형들을 모색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 협의체는 축산,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분야 4팀을 주축으로 관련협회 및 축종단체와 함께 구성됐으며 인허가 절차의 신속 안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고 부군수는 “농가개별관리카드를 작성해 농가별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 협의체를 적극 운영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며 “축산농가들이 이번 적법화 추진 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완주군은 27일 고산면사무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그동안 축산농가들에게 질의 받았던 내용들과 적법화 추진부서들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추진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해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허가축사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신고, 축산업 변경신고의 절차를 기간 내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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