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응급상황과 마주하는 구급대원이 폭언과 폭력까지 일삼는 음주 신고자들을 마주하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구급대원의 업무가 지장 받으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받는 등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22건에 달한다. 이중 주취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총 19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올해도 2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발생했고 두건의 가해자 모두 주취자였다. 여기에 소소한 몸싸움과 폭언 등 공식화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를 본 구급대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소방당국의 추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A(52) 씨는 시간적 이유로 병원 입원 불가 설명하던 구급대원 B(37) 씨의 안면을 주먹으로 2차례 휘둘렀다.
다음날 28일에는 전주시 우아동에서 음주상태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병원 인계 전 환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대원의 얼굴을 폭행한 사고도 있었다.
매년 7만 건 넘게 현장에 출동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전북소방에게 이 같은 주취자는 위험요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 폭행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급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고 대원들의 사기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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