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전문대학 비리 드러나
전북지역 전문대학 비리 드러나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7.07.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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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한 전문대학 총장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유흥비에 사용하는 등 이 대학 재단측의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부도덕한 비리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억대의 술값을 지불하거나 쌈지돈 처럼 사용한 이 대학 총장은 재단 이사장의 아들로 드러나 전형적인 사학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물론 행정적인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지난 2013년부터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미용실 등에서 2천여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 대학 총장은 법인 수익용 예금 12억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해 27개월간 6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천 7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법인 이사 5명은 자본잠식상태인 업체에 8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 회수 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이 대학 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이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해 교비 15억 7천만 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 총장이 학생 등록금을 술값으로 사용하고 재단 이사장이 딸에게 부당한 급여를 지불하는가 하면 집행 용도가 불분명한 예산 사용이 만연된 상황에서도 이 대학 감사 기능은 작동 조차 하지 않았던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 대학 법인감사 2명은 대학 재정 운영 등 전반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감사를 벌여 최근 3년간 ‘적정의견’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대학은 자격미달자 9명을 교원으로 임용했던 사실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고 교수 21명이 해외여행 등으로 결강한 86과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전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교직원 2명은 중징계,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 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토록 대학측에 통보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를 저지른 법인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부분 조사 결과 때 조금씩 드러났는데 그 뒤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심각한 사안인 만큼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임원들과 총장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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