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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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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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정부 권고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지방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3.1%에 그쳤다.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권고 수준인 35%에 턱없이 못 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도 10.2%, 2015년도 12.4%, 2016년도 13.3%로 조금씩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27.0%, 대구 21.3%, 경북 17.4% 등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지만, 전북은 13.1%로 전남 11.4%, 충북 8.5% 등과 함께 전국 평균에 미달했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 10.7%, 2015년 15.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13.1%로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원 신규 채용 때 지역 인재를 35%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제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없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채용하는 수준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의 최대 핵심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지역인재 채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인재를 많이 채용함으로써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자리를 잡으려면 현행 권고사항인 채용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법제화되지 않고는 지금과 같이 공공기관의 지방 인재 채용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김광수 의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채용토록 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나 정부가 나서 지역 인재 채용을 법률로서 의무화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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