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에서는 레저업체 관계자들의 안전사고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 불법농지 전용과 사륜오토바이 대여 등 안전 및 위법행위를 점검했다.
또 교통안전사고와 관련 책임보험 미가입, 번호판 미부착 등을 점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나영민 서장은 "피서철 레저업체 불법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라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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