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 발의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 발의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7.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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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순창군 의회에서 개최한 제229차 월례회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발의했다.

유진섭 정읍시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비록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3.1운동, 4.19혁명, 5.18광주 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인 만큼 개헌시 자유와 평등 자주정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6월 23일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채택한바 있으며, 지난 19일 정읍지역 동학관련단체 및 각 정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갖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정읍시민 청원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자는데 뜻을 함께했으며, 7월 21일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 최근 전북지역에서 일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 포함 열풍에 불을 당겼다.

또한 오는 8월 3일 집행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국회 청원서 작성 및 서명운동 일정, 장소 등을 협의하고 공동대표 기자회견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 포함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총리, 문화체육부장관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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