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6일 맨홀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하청소장 김모(41) 씨 등 2명과 하청·원청법인 4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를 들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밀폐 공간 작업을 하기 전에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폐 공간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구명밧줄, 사다리 등 비상 대피용 기구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맨홀에서는 일반작업장 노출기준(10ppm)을 훨씬 초과한 76.3ppm으로 노출기준을 7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11건의 위반사항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하수맨홀 공사에서 유해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발주처인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군산시 수송동 한 맨홀 아래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사 등 안전 숨졌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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