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인근 균열, 주민과 갈등 증폭
공사현장 인근 균열, 주민과 갈등 증폭
  • 임덕룡 기자
  • 승인 2017.07.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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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신축건물공사현장 일대에 사는 시민이 공사현장의 여파로 집 담벼락에 균열이 생겼다며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김얼 기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콘크리트가 무너질까 불안해요.”

 전주시 금암동 한 공사현장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김모(54) 씨가 균열이 발생한 벽을 보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곳에서 철거·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중순. 김 씨가 거주하는 주택 바로 옆에서 도내 한 지자체의 장학숙 신축을 위한 건물철거작업이 시작됐다.

 철거작업이 시작되자 김 씨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더불어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진동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담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담장의 균열이 깊어지고 벽이 흔들리면서 김 씨는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김 씨는 또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릴 때면 집안에서 콘크리트가 뒤틀리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룬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5월 초, 해당 지역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구청은 민원을 받고 4차례에 걸쳐 현장에 점검을 나왔지만 모두 구두조치만 하고 말았다”며 “구청에서는 행정상 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제방안이 따로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가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지자체의 중재를 통해 김 씨와 공사 관계자가 만나 삼자대면을 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후된 주택과 담장의 균열이 심각해진 것에 대해 보상금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 씨가 원하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합의금액에 대한 양측의 의견충돌이 계속되자, 공사 관계자는 주택보수 금액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물안전진단’은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탓에 김 씨는 보상금액에 대한 증빙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당 공사장은 지상 5층, 총 면적 1354㎡ 규모의 건물 신축을 신고했으며, 건물 뼈대까지 구축된 상태다.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까지도 의견대립 등 실랑이가 지속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주택피해에 대한 보수 및 보상을 놓고 건설 관계자와 주민의 갈등이 커지면서 법적 분쟁까지도 이어갈 모양새다.

 공사 관계자는 “단체 공금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주택보수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으면 보상하기 어렵다”며 “계속된 의견충돌로 인해 법적 처리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전주시내 신축공사가 늘어나면서 이와 비슷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양 측의 입장을 듣고 지자체에서 중재를 맡아 원활한 피해보상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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