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급증
‘위험천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급증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7.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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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4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280건에 달한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3년 257건, 2014년 408건, 2015년 755건, 지난해는 860건으로 3년 만에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91건(68%)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4년(2013~2016)간 적발된 월별 누적 건수를 보면 휴가철인 7월 231건, 8월 240건, 9월 295건으로 전체의 33% 차지했고 가장 적은 달은 1월로 49건(2%)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시 신호위반, 순찰 중 발견한 것들에 대해 적발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에 가까운 위험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이나 높고, 운전대 조작 실수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할 확률이 3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49조 제1항 10호에 근거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에 방해받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승합차와 승용차는 6만 원에 벌점 15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운전자 대부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휴가철을 앞두고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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