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전북도 소속 간부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전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인 B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가 받은 돈은 태양광 가로등 업체 대표 C 씨가 B 씨에게 건넨 현금의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가성 인식이 부족했고 실제 뚜렷한 부정한 행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B 씨는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C 씨도 재량사업비 사업과 관련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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