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언론을 통해 부쩍 지방소멸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저출산 기준선 1.30명보다 현저히 낮다. 다양한 인구정책에도 출산율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는 이른바 ‘미니’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31곳이나 된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하다. 이른바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1.0 이하면 인구쇠퇴주의단계, 0.5 이하면 인구소멸위험단계로의 진입을 표시하는 일종의 신호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향후 30년 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84곳(37.2%)이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 전라북도의 소멸 위험지수는 0.63으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험단계에 근접하고 있고 전북도 전체가 2021년 인구소멸위험단계로 진입할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험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0년 ‘새로마지플랜’이란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한 바 있고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이 시행 중이다. 한마디로 출산 방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고용안정, 복지지원, 출산지원, 육아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일구는 야심찬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한계에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아울러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창생이 곧 일본창생이라는 정책인식을 토대로 로컬 아베노믹스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도쿄권의 인구집중 방지, 그리고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을 통한 미래 사회의 유지를 목적으로 2014년 이미 ‘지방창생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범부처차원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실행기관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자치부도 최근 일본사례를 참조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신 지역 발전방안’을 토대로 ‘지방 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별도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대책 실효성 여부에 있다. 한 예로 청년들에게 인건비·사업비를 지원해 농촌에 파견하는 일본의 ‘지역부흥단’ 사업을 벤치마킹한 우리나라의 청년희망뿌리단은 지원자 미달로 정책효과의 반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안제시를 위한 대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학적 문제를 넘은 지역과 국가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실정에 부합한 대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충족적 예언’이 현실이 되길 기대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