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법제처와 전라북도에서 공동으로 지방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으로, 행정 일선에서 필요한 법제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강의 위주로 진행됐다.
특강에 나선 전북도 백종운 법제협력관(법제처 파견)은 자치법규의 입안 기본원칙 및 제·개정 절차 등에 대한 실무 교육과 중앙부처의 지자체 위임조례 반영, 법령해석에 대한 법무행정 종합 상담을 실시했다.
전형욱 기획실장은 "법제협력관의 특강을 통해 직원들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이고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교육으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안군 자치법규의 기틀을 마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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