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불법개간 수도·구조물 설치 한 50대 입건
철도부지 불법개간 수도·구조물 설치 한 50대 입건
  • 임덕룡 기자
  • 승인 2017.07.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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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부지를 불법으로 개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5일 철도부지를 불법으로 이용한 유모(51) 씨를 철도안전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전주시 호성동 일대 철도보호지구 철도 부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도시설과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 씨는 철도보호지구 내 철도부지 약 100㎡를 개간하고 인공수도시설 및 컨테이너박스 1동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유 씨는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했다”라고 진술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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