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5일 철도부지를 불법으로 이용한 유모(51) 씨를 철도안전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전주시 호성동 일대 철도보호지구 철도 부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도시설과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 씨는 철도보호지구 내 철도부지 약 100㎡를 개간하고 인공수도시설 및 컨테이너박스 1동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유 씨는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했다”라고 진술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덕룡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