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시험으로 입영 연기는?
자격증시험으로 입영 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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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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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자격증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A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면허시험(운전면허시험 제외)을 보기 위해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로 직접 출원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포기원 신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시험일정까지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연기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접수증 사본)를 관할 병무청에 FAX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험시행 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은 2회까지 연기 가능
 

  접수일부터 발표일까지의 시험일정이 6개월 이상일 때는 1차 또는 2차 시험을 각각 구분하여 당해 시험합격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1차 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입영일자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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