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4일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김모(36) 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 34분께 남원시 죽항동 소재 A(36) 씨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주택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던 도중 A 씨의 아내에게 발각되자 달아났다.
조사결과 김 씨는 A 씨와 사회에서 만난 사이로 주택을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임덕룡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