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주 경남 진주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전국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건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근거 마련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정주 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의 건의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필요한데 국가와 광역 시도는 부담에서 빠지고 시군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조성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동반이주, 이전기관의 지역사회 공헌 등도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와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의 건의는 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려 있어 정부가 혁신도시 활력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정주여건 기반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등 혁신도시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혁신도시협의회의 건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