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선적 검거
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선적 검거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7.07.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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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조망 조업중 도계위반 선적이 경비중이던 경비함정의 검문검색 중 적발됐다.

 20일 오후 8시 부안군 변산면 소재 소당도 북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A호(양조망, 장항선적)와 B호(1어획물운반선, 장항선적)가 어업구역을 위반해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경서에 따르면 A호는 6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출항하고 B호는 7월 20일 오후 3시에 전북 군산 비응항에서 출항하여 부안군 변산면 소당도 북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합동으로 양조망 조업중 도계위반으로 경비중이던 경비함정의 검문검색 중 적발됐다.

 해경은“조사과정에서 A호와 B호의 선장 김모씨와 박모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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