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옥외가격표시제도, 시민 혼란
믿을 수 없는 옥외가격표시제도, 시민 혼란
  • 임덕룡 기자
  • 승인 2017.07.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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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북대학교 구정문 일대의 한 미용실 입간판이 정확하지 않은 가격표시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김얼 기자
 소비자가 매장 이용요금을 미리 확인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함께 업소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월에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제구실을 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또한 최고가는 표시하지 않고, 최저가만 표기하는 등 업소들의 꼼수행위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여름방학을 맞아 파마를 받고자 전주시 경원동 한 미용실을 찾은 이지건(26)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미용실 외부에 표기된 파마가격과 실제 청구된 가격이 달랐던 것. 이 씨가 가격에 대해 항의하자 미용실 측은 옥외에는 기본요금만 표시돼 있을 뿐, 제대로 파마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든다는 입장이었다.

 이 씨는 “외부에 적힌 저렴한 가격만 보고 미용실을 찾았는데 실제로 결제한 가격은 2배가 넘었다”며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옥외가격표시제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 경원동 내 상가 밀집지역. 이곳 거리 곳곳의 미용실은 ‘파마 1만 원부터’라고 적혀 있는 등 최소가격만을 표시했다. 손님의 머리 길이와 파마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해당 미용실 관계자는 “최고가를 적으면 어떤 손님이 매장을 찾겠느냐”라며 “인근 미용실 모두가 경쟁대상이다. 우리도 먹고살아야 한다”며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실효성 없는 옥외가격표시제에 시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외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134곳, 올해 현재까지는 3곳에 경고조치를 했다. 이들 중 영업정지 처분은 0건 이다. 옥외표기금액과 최종가격의 차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자체의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내 음식점과 미용실을 모두 단속하기 어려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단속을 나가고 있다”며 “손님이 지불하는 최종가격을 명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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