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함께 업소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월에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제구실을 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또한 최고가는 표시하지 않고, 최저가만 표기하는 등 업소들의 꼼수행위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여름방학을 맞아 파마를 받고자 전주시 경원동 한 미용실을 찾은 이지건(26)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미용실 외부에 표기된 파마가격과 실제 청구된 가격이 달랐던 것. 이 씨가 가격에 대해 항의하자 미용실 측은 옥외에는 기본요금만 표시돼 있을 뿐, 제대로 파마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든다는 입장이었다.
이 씨는 “외부에 적힌 저렴한 가격만 보고 미용실을 찾았는데 실제로 결제한 가격은 2배가 넘었다”며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옥외가격표시제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 경원동 내 상가 밀집지역. 이곳 거리 곳곳의 미용실은 ‘파마 1만 원부터’라고 적혀 있는 등 최소가격만을 표시했다. 손님의 머리 길이와 파마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해당 미용실 관계자는 “최고가를 적으면 어떤 손님이 매장을 찾겠느냐”라며 “인근 미용실 모두가 경쟁대상이다. 우리도 먹고살아야 한다”며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실효성 없는 옥외가격표시제에 시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외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134곳, 올해 현재까지는 3곳에 경고조치를 했다. 이들 중 영업정지 처분은 0건 이다. 옥외표기금액과 최종가격의 차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자체의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내 음식점과 미용실을 모두 단속하기 어려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단속을 나가고 있다”며 “손님이 지불하는 최종가격을 명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임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