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 기념일제정 재추진에 대한 제안
동학혁명 기념일제정 재추진에 대한 제안
  • 이윤영
  • 승인 2017.07.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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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13년째 표류하고 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기념일제정 추진에 앞서 1994년 동학혁명1백주년을 계기로 기념일에 대한 논의가 23년째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기념재단, 유족회, 천도교, 학계, 기념사업단체 등에 의해 수차례에 걸친 기념일제정 추진을 시도해보았지만 결정적인 단계에서 일부 반대에 부딪혀 보류 및 중단이라는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 기념일제정 추진에 명분을 제공한 ‘특별법제안문’과 ‘특별법 제1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별법제안문(이유)-1894년에 전국적 규모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부패척결과 신분제도의 타파 및 일제의 국권침탈에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등 반봉건·반외세의 근대민족운동이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나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들은 이에 상응하는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시련을 겪어왔음. 이에 동학농민혁명군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

  『특별법제1조(목적)-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의 명분과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기념일 추진에서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의 반목에 대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취지와 계승에 역행하는 염치없는 행위라는 것에, 관련 기념사업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사들은 기념일제정 난항에 깊은 자숙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기념일제정 재추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전주화약일 ‘6·11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추진되었다. 이는 기념일추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번에 걸쳐 시도한 결과로써 거의 결정적 단계에서 보류 즉 ‘유예’라는 모호한 결정의 사실상 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념일 재추진의 이유는 전주화약일이 역사적 명분이 약하며, 일부 지역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념일에 대한 정읍과 고창 두 지역의 국회입법청원이 계류 중이라, 사실상 그동안 추진되었던 기념일이 어려워졌다는 결정적 이유이다.

  그런데 새로운 기념일추진의 내용에 있어, ‘지역색이 없는 날’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볼 때는 지역과 관련 없는 기념일은 없다. 현재 거론되는 특별법공포일도 서울, 집강소설치일도 전주, 항일재봉기일도 삼례와 관련이 있다. 또한 모모 국회의원이 제안한 전봉준 순국일도 서울과 관련이 있다. 그 어느 날짜도 지역과 관련 없는 날은 하나도 없다.

  지역과 관련 없는 기념일을 추진하기보단, 관련단체의 합의에 의한 투명한 절차와 공개적인 기념일 추진방안이 나와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련 기념사업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망라한 모든 임원이 모여 추진방안에 합의하고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는 선결조건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념일을 추진하면서 ‘어느 기념일은 안 되고, 어느 기념일은 되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특히 자신들의 지역과 관련된 기념일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기념일제정의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십년, 백년이 가도 기념일제정은 안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어찌 보면 기념일 제정의 아주 좋은 기회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민주정신과 합의결의에 의한 기념일제정의 재검토와 재추진을 제안한다.

 이윤영<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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