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 완전범죄 계획한 50대 징역 30년
아내 살인, 완전범죄 계획한 50대 징역 30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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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한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아내 B(53)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단순 화재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아내가 실린 차를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사고사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병행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에서 타살로 밝혀지자 경찰은 사건발생 9일 만인 같은 달 12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 인근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A 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보고, 범행 후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귀가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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