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8월부터 종이계약서와 인감 등 필요 없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계약서만 작성하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주시는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돼 별도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4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전자계약 시행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사전교육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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